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근로・자녀장려금「기한 후 신청」12월 1일까지 신청하세요!

  • 운영자
  • 등록일2001.01.01.
  • 조회수10778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기간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국세청에서는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잠시 후 알아봅니다.
동영상 대본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이었죠? 그때 깜빡하고 미처 신청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국세청에서는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만나봅니다. 국세청은 지난 5월에 2019년 소득분에 관한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마무리했지만, 미처 신청하지 못한 가구들을 위해 ‘기한 후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올해 12월 1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신청기한이지나면신청을할수없으니 기한내에 꼭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안내문을받았다면세무서방문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고 있는데요. 12월 1일까지 신청하시면 지급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내년 2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단독가구,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홑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또한 소득 조건도 맞아야 하는데요.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2019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는 2,000만 원, 홑벌이가구는 3,000만 원, 맞벌이가구는 3,6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은 2019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ㆍ자동차ㆍ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합한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 상의 해당 구간에 적용해 산정되는데요.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60만 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300만 원이며, 자녀장려금은 최대 7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단, 기한 후 신청은 최종적으로 산정된 금액의 90%만 지급하며,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 산정된 금액에서 50% 차감됩니다. 국세청은 지난 10월 말경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발송했는데요. 신청안내문을받았다면세무서방문 없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문에 기재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용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해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로 전화 후 안내에 따라 신청하거나, 손택스, 홈택스로 편리하게 신청하면 됩니다. 단, 안내문을 받고 신청해도 심사결과 지급 제외되거나 신청금액보다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안내문이 없으면 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건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손택스또는 홈택스에서 안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하시면 되고, 안내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요건을 검토해 홈택스, 팩스,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지급 받기 위해서는 신청할 때 환급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꼭 입력해야 하며,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꼭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고, 근로ㆍ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엔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고, 1일 10만분의 25의 가산세를 부과하는데요. 또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해부터 2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장려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심사 후 내년 2월까지 지급할 예정인데요. 심사결과가 궁금하신 분은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 손택스,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결정통지서는 우편으로 알려드립니다. 올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2019년 소득분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은 신청할 수 없으니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국세청은 2019년 소득분에 관한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가구들을 위해 오는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안내문에 기재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용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해 자동응답시스템, 손택스, 홈택스로 신청 가능하며,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손택스, 홈택스를 통해 안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한 후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정기신청 장려금 결정금액의 90%만 지급되고, 근로장려금은 심사 후 내년 2월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동영상 경로
http://www.youtube.com/embed/_MHZ44jBuCo?feature=player_embed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