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2019년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 8월에 지급 완료

  • 운영자
  • 등록일2001.01.01.
  • 조회수861
2019년 소득분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보다
한 달 이상 앞당긴 8월에 지급 완료했습니다.
동영상 대본
2019년 소득분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보다 한 달 이상 앞당긴 8월에 지급 완료했습니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 소득분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457만 가구에 4조 원을 지급했습니다. 심사 결과 근로·자녀장려금의 평균지급액은 114만원이며, 근로장려금은 104만원, 자녀장려금은 86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올해 2019년 8월~9월과 2020년 3월에 반기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를 대상으로 첫 정산을 실시했습니다. 심사·지급 결과는 홈택스와 손택스와 함께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경로
http://www.youtube.com/embed/wCBHQpnqvBA?feature=player_embed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