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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 운영자
  • 등록일2001.01.01.
  • 조회수4970
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인 5월을 맞아 적극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60세 이상 1인 가구도 신청 대상에 포함되는 등 소외계층의 수급요건을 완화해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증가했습니다.
동영상 대본
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인 5월을 맞아 적극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60세 이상 1인 가구도 신청 대상에 포함되는 등 소외계층의 수급요건을 완화해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증가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진달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근로장려세제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수급 가능성이 높은 근로소득자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100만 5천 명을 선정하여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신청 안내 인원은 신청자격 요건 완화 등으로 지난해 90만 2천 명보다 11.4%인 10만 3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신청안내 대상자의 소득종류별 분포를 보면 근로소득자가 전체의 93.5%로 가장 많았고 부양자녀수별 분포를 보면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가 45만 2천 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부터 60세 이상 1인 가구 등 소외계층에 대해 수급 요건을 완화하고 탈기초수급자가 조기에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Int 1> 홍성표 사무관 / 소득지원과 Q. 올해 달라진 근로장려금 제도? A : 올해부터 국세청은 부양자녀나 배우자가 없어도 60세 이상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난해에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았다 하더라도 올해 3월 중 주거·생계급여를 지급받지 않았다면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2012년에 신규 채용이나 중도 퇴직 등으로 근로 제공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상용근로자가 상대적으로 고소득자인 경우에는 신청안내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반드시 5월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한 경우에 한해 심사를 거쳐 9월 말까지 지급합니다. Int 2> 홍성표 사무관 / 소득지원과 Q. 신청요건 확인? A : 신청안내 대상자는 소득자료가 있는 사람 중 부양자녀, 총소득, 주택, 재산 등 4가지 신청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으로 선정하였으나, 금융재산 등 일부 미수집된 자료들은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근로장려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요건을 반드시 검토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 2012년 12월 31일 현재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2012년 연간 부부 합산 총소득 합계액이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1,300만 원, 1명인 경우 1,700만 원 등 부양자녀의 수에 따라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2012년 6월 1일 현재 세대원 전원이 - 무주택이거나 - 기준시가 6천만 원 이하의 주택 1채만 소유하며 -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소득증거서류 등을 갖추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전자신청 방법으로 언제 어디서나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에서 안내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 ARS 1544-9944번을 이용할 수 있으며 - 국세청 모바일 통합 앱을 설치하여 모바일웹으로 신청하거나 - 인터넷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Int 3> 홍성표 사무관 / 소득지원과 Q. 향후 안내 일정? A :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사업주가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신청 안내 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의 신청 편의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임금 신고액 등을 수집 하여 5월 중순경에 추가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26번 세미래 콜센터 또는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관할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상담받을 수 있으며 5월에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신청요건을 철저히 심사하여 8월까지 심사를 마친 후 9월 말 경 지급할 계획입니다. 국세 매거진 진달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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