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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근로장려금 추석 전 조기 지급

  • 운영자
  • 등록일2001.01.01.
  • 조회수12
국세청이 추석 명절 자금 수요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 올해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를 당초보다 20일 가량 앞당겨 지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뉴스&정보에서 알아봅니다.
동영상 대본
국세청이 올해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를 당초보다 20일 가량 앞당겨 9월 9일부터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에게 희망을 주고 다가오는 추석 명절 자금 수요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돼 민생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데요. 자세한 소식, 진달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국세청은 지난 5월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02만 가구의 수급요건을 심사한 결과, 76만 9천 가구에 대해 5천 480억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일을 통하여 삶을 개척해 나가는 저소득계층이 추석명절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지급시기를 당초 9월말보다 20일 이상 앞당겨 9월 9일부터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12월 31일 현재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부양자녀 수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거나 - 무주택자이거나 기준시가 6천 만 원 이하의 주택을 1채 보유하고 있으면서 - 세대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 원 미만일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2009년 최초로 지급하였으며 현재까지 누적 지급액 규모는 2조 4,546억 원입니다. Sync 1> 서진욱 국장/국세청 소득지원국 전년하고 증가한 내역을 비교해보면 수급자는 1만 7천 세대 증가하였으나, 지급액은 660억 원 감소했습니다. 이유는 출산감소 등으로 인해서 무자녀 수급자 증가에 따른 평균수급액이 감소했고 심사기법 개발 등으로 부적격자에 대한 지급제외금액이 증가한데 기인합니다. 주된 수급대상을 살펴보면 무주택가구이거나 일용근로자 가구,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로 나타났으며 이들 각각은 해당 대상의 75.8%, 64.1%, 44.7%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수급자의 39.7%가 분포하며 시·도 기준으로는 경기도가 19.3%로 최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올해부터 60세 이상 단독세대가 수급대상에 포함되었고 노인일자리 사업이 확대되어 60세 이상 수급자가 작년 12.5%에서 올해 32.9%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법령개정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는 60세 이상 단독세대는 14만 1천 세대입니다. 한편 근로장려금 신청자에게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액과 우선 상계한 다음 남은 금액을 지급하게 되지만 5백만 원 이하의 결손처분세액을 납부하지 못한 신청자에 대해 국세청은 적극적인 세정집행으로 269명에게 총 2억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Sync 2> 서진욱 국장/국세청 소득지원국 근로 장려금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사람 또는 위임받은 자가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할 때 신청자가 신고한 금융계좌로 이체되며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우체국에 가져가면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한 결정내용은 개별통지와 함께 근로장려세제 전용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예정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용 홈페이지에서 조회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에 문의하면 됩니다. 현재 소명자료 미제출 등으로 심사 중인 8천 세대에 대해서도 조속히 심사해 9월 중 마무리할 예정이며 금년 10월 이후에는 근로장려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사후검증을 실시하여 부적격자가 근로장려금을 지원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엄정하게 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근로장려세제 업무 집행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제도와 행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세 매거진 진달래입니다.
동영상 경로
http://www.youtube.com/embed/eOJh0-JTk-8?feature=player_embed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