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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자영업자, 2015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

  • 운영자
  • 등록일2001.01.01.
  • 조회수35
국세청은 자영업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식을 확정·고시하고 올해부터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안내했는데요.
자영업자가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들을 충족해야 하고, 또 어떤 것들을 챙겨야 하는지.. 심층취재에서 함께 살펴보시죠.
동영상 대본
내년부터 근로장려세제가 자영업자에게도 전면 시행됩니다. 국세청은 자영업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식을 확정·고시하고 올해부터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안내했는데요. 자영업자가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들을 충족해야 하고, 또 어떤 것들을 챙겨야 하는지.. 심층취재에서 함께 살펴보시죠. ▶ 심층취재 저소득자영업자, 2015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 Q. 근로장려금이 얼마나 도움이 되셨나요? 월급이 많이 작아서 생활비가 빠듯했었는데 근로장려금이 나오니까 생활비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국세청에서는 그동안 근로자와 일부 사업자에게만 지급되던 근로장려금을 내년부터 전문직을 제외한 자영업자 전체로 그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2009년부터 근로장려세제를 시행하고,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근로자를 비롯해 보험설계사와 방문판매원 등의 일부 사업자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죠. 물론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그렇다면 어떤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내년부터 자영업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국세청에서는 2015년 5월에 자영업자가 근로장려금 신청 시 필요한 서식을 확정·고시했습니다. # 국세청 관계자 인터뷰 국세청 소득관리과 박종태 서기관 Q. 내년부터 자영업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를 전면 시행한 이유는? 근로장려세제는 일을 통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복지제도인데요 열심히 일을 하는데 소득이 낮은 자영업자를 지원하여 일할 의욕을 북돋아 드리기 위해 2014년 소득기준 으로 자영업자에게 전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Q. 이번에 확정·고시한 서식안의 종류는? 도소매점, 음식점 등 사업장 사업자용 1종과 대리운전원, 간병인 등 특수직종사자용 8종인데, 월별 수입금액과 매입액, 경비지출액 등 필요 최소한의 내용만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Q. 자영업자의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자영업자는 2015년 5월 근로장려금 신청시 자신의 사업유형에 맞는 서식에 수입금액 등 최소한의 필요한 내용을 기재해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자영업자가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들을 충족해야 할까요? 근로장려금은 크게 가족, 총소득 그리고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요. 먼저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거나 본인이 만 60세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고, 만 60세 이상의 단독가구일 경우 1,300만원,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 맞벌이가구일 경우에는 2,500만원 미만일 때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 산출하는데요. 도매업은 20%, 소매업은 30%, 음식점업은 45%, 숙박업은 60%, 서비스업은 75%, 부동산임대업은 90% 등 업종별로 조정률은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다음은 재산요건입니다. 올해 6월 1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이거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하고 있으면서 세대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관계자 인터뷰 Q.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자영업자의 범위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영업자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로,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와 사업장이 없는 인적용역자로 구분되는데요. 사업장사업자와 특수직종사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렇다면, 이상의 수급요건을 충족해 근로장려금을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에 각각의 산정률을 곱하면 간단하게 알 수 있는데요. 단독 가구일 경우 총 급여액 등이 6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총 급여액 등에 60분의7을 곱하면 나오는 금액이 실제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이 되는 거죠. 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홑벌이냐 맞벌이냐에 따라 근로장려금 산정률이 달라지는데요. 홑벌이일 경우 총 급여액 등이 9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총 급여액 등에 900분의170을 곱하면 나오는 금액이 실제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이 되고, 맞벌이일 경우 총 급여액 등이 1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총 급여액 등에 1,000분의 210을 곱하면 나오는 금액이 실제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이 되는 거죠.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은 매년 5월 31일까지로 자영업자는 2014년 소득에 대해 2015년부터 근로장려금을 신청·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자영업자가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신청 시 필요한 서식 등은 국세청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근로장려금이 국민들의 지친 삶의 무게를 덜어주는 행복 응원금이 되길 바랍니다. // 국세청이 지난 10월 근로장려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8.6%가 근로장려금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는데요.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되길 기대하겠습니다.
동영상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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