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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근로장려금 특집] 내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은?

  • 운영자
  • 등록일2001.01.01.
  • 조회수137
근로장려금은 산정표에 따라 지급되는 만큼 몇 가지만 따져보면 지급액을 가늠할 수 있는데요.
근로장려금 산정방법!! 저와 함께 확인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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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산정표에 따라 지급되는 만큼 몇 가지만 따져보면 지급액을 가늠할 수 있는데요. 근로장려금 산정방법!! 저와 함께 확인해보시죠~ 내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은 얼마나 될까요? 올해 근로장려금 산정방법!! 지금 알아봅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 대상자가 단독가구인지, 홑벌이 가구인지, 맞벌이 가구인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에 지난해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요. 여기서 총급여액 등이란 근로소득과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 국세청 관계자 인터뷰 권순재 사무관 / 국세청 소득지원과 Q. 근로장려금 산정대상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은? 총급여액 등으로 제외되는 소득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비과세 소득, 두 번째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세 번째는 사업자 이외의 자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고요, 네 번째는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 있습니다. 또한 소득지급 사실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비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도 근로장려세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은 얼마나 될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단독가구의 경우 신청 대상자가 만 60세 이상일 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총급여액 등이 6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총 급여액 등에 600분의70을 곱해 나오는 금액이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이 되고, 총급여액 등이 600만 원 이상 9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7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신청 대상자의 총급여액 등이 600만원일 경우에는 70만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되고, 500만원일 경우에는 500만원에 600분의70을 곱해 나온 59.5!! 즉, 59만 5천원이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총급여액 등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 총급여액 등이 500만원이고, 사업소득이 300만원 일 때 총소득은 800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요건을 충족해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총급여액 등은 500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59만 5천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 가족가구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은 얼마일까요? 홑벌이 가족가구의 경우 총급여액 등이 9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총 급여액 등에 900분의170을 곱해 나오는 금액이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이 되는데요. 총급여액 등이 900만 원 이상 1,2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170만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계속해서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족가구의 경우 총급여액 등이 1,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총 급여액 등에 1,000분의 210을 곱해 나오는 금액이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이 되는데요. 총급여액 등이 1,000만 원 이상 1,3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210만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국세청 관계자 인터뷰 Q. 근로장려금 산정 시 유의사항은? 권순재 사무관 / 국세청 소득지원과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정해진 산식을 통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을 계산해 볼 수도 있고요. 총급여액 등의 구간별 금액에 따라 정해놓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의해서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실제로는 지급액이 조금 더 많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일이 산정표를 따져보지 않아도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을 한 번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에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코너를 활용하면 되는데요. 부양자녀수와 총급여액 등을 입력하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한 번에 계산됩니다. # 국세청 관계자 인터뷰 Q. 근로장려금 지급 시 유의사항은? 권순재 사무관 / 국세청 소득지원과 근로장려금은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될 수도 있고, 지급제외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변경될 수 있고, 지급하는 경우에도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변경될 수 있고 납부하지 않은 국세가 있는 경우에는 미납된 국세를 충당한 뒤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밖에도 근로장려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또는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 주는 행복 보너스!! 근로장려금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전해주는 지원금이 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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