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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근로장려금 특집] 신청 방법은?

  • 운영자
  • 등록일2001.01.01.
  • 조회수18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 해당될 경우에는 신청기한 내에 직접 신청을 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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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들을 갖춰야 하는지, 확인해보셨나요? 이렇게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 해당될 경우에는 신청기한 내에 직접 신청을 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시죠~ ///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힘내시라고~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 희망보너스가 지급됩니다. 이름하여 근로장려금인데요.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14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지금부터 살펴봅니다. 5월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국세청 관계자 인터뷰 Q.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황인준 사무관 / 국세청 소득지원과 2014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이며 9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자는 이 기한 내에 신청을 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크게 전자신청과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전자신청은 1544-9944로 전화를 걸어 안내멘트에 따라 신청하는 ARS신청과 국세청에서 본인명의의 휴대전화로 발송한 안내 문자를 받고 신청할 수 있는 휴대전화 신청, 또 스마트폰 사용자의 경우 '국세청 모바일 통합 앱'을 설치해 신청하는 모바일 웹 신청이 있습니다. 다만, ARS, 휴대전화, 모바일 웹 신청은 국세청으로부터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죠. 이밖에도 인터넷으로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관계자 인터뷰 권순재 사무관 / 국세청 소득지원과 Q. 근로장려금 신청 시 유의사항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가급적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시고, 신고를 못하신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결정하는 8월말까지 신고하셔야만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사업소득·공적연금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국세청에서 안내한 소득과 실제 소득이 같을 경우에는 신청서만 작성해 제출하면 되지만, 국세청에서 안내한 소득과 실제 소득이 다를 경우에는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소득 증거서류로는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비롯해 급여 수령통장 사본,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모두 8가지인데요. 이 중 자신이 발급받기 쉬운 1가지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상가를 임차한 경우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할 때 임대차 계약서 사본, 분양계약서 사본 등 재산 증거서류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은 신청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하면 따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해졌는데요. # 국세청 관계자 인터뷰 권순재 사무관 / 국세청 소득지원과 Q.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은? 기한후 신청은 정기 신청기간 종료일 6월 2일의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인터넷과 서면으로 가능합니다. 금년도에는 6월 3일부터 9월 2일까지입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결정 금액의 90%만 지급되는 만큼 신청기한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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