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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근로장려금 특집] 누가 받을 수 있나?

  • 운영자
  • 등록일2001.01.01.
  • 조회수15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들을 갖춰야 하는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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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5월 한 달 동안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누구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자격이 돼야 하는데요. 그럼,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들을 갖춰야 하는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 주는 행복보너스~ 201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일은 열심히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가구에 대해 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세제를 시행하고,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나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어떤 요건들을 갖춰야 받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장려세제란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2009년 처음 시행됐습니다. # 국세청 관계자 인터뷰 황인준 사무관 / 국세청 소득지원과 Q. 근로장려세제의 특징은? 근로장려세제는 기존의 복지제도와 달리 일을 열심히 할수록 일정 소득구간에서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많아짐으로써 근로활동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근로장려금은 부양자녀와 배우자, 연령 요건과 총소득 요건, 그리고 주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근로소득 또는 보험설계와 방문판매의 사업소득이 있는 세대만 신청할 수 있는데요. 먼저 배우자 또는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에도 신청자가 만 60세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양자녀는 입양자녀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자녀와 형제자매도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됩니다. 또 자녀가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만 18세 이상이어도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되고,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은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관계자 인터뷰 황인준 사무관 / 국세청 소득지원과 Q. 부양자녀, 배우자 유무 판정 시기는? 부양자녀가 전년도 중 18세 미만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 부양자녀의 범위에 포함하고, 배우자 유무나 60세 이상의 판정은 201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2013년도 중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의 경우 1,300만 원, 홑벌이 가족가구의 경우 2,100만 원, 맞벌이 가족가구의 경우 2,500만 원 미만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관계자 인터뷰 Q.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중 유의사항은? 2014년 올해 신청분에 한하여 3자녀 이상 홑벌이 가족가구의 경우에도 맞벌이 가족가구의 총소득기준금액을 적용합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은 2013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천만 원 이하의 주택 1채만 소유하며, 보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산합계액에는 주택과 토지, 자동차와 전세금, 개인별 500만 원 이상의 예금과 적금 등의 금융재산을 비롯해 유가증권, 골프, 콘도 등의 회원권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요. # 국세청 관계자 인터뷰 황인준 사무관 / 국세청 소득지원과 Q.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은? 2014년 3월에 국민 기초생활보장급여 중 생계주거 급여를 받았거나 2013년 중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밖에도 근로장려금은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추가공제 중 부녀자공제와 중복해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지난 5년간 321만 가구에게 2조 4천 684억 원이 지급되었으며, 저소득 근로자가구의 든든한 지원금이 됐는데요. 국세청은 특히 내년부터 전문직을 제외한 자영업자 전체로 근로장려세제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며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자를 계속해서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동영상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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