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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세무상담 2회 : 근로·자녀장려금(2)

  • 운영자
  • 등록일2001.01.01.
  • 조회수24
자주 묻는 세무상담 : 근로·자녀장려금
동영상 대본
Q8. 자영업자가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가 증가한다고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A. 장려금 신청 때문에 보험료가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세 신고를 하면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따로 내야 하고 수입금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Q9. 근로·자녀장려금을 허위로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 건가요? A. 신청자가 신청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장려금 환수와 2~5년간 지급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Q10. 부양자녀가 장애인인 경우에도 연령제한이 있나요? A. 부양자녀가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간 소득금액은 1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Q11. 신청기한 내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올해부터는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해지면서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한 내 미신청자는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의 경우 근로·자녀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되므로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영상 경로
http://www.youtube.com/embed/tLUHqawluCI?feature=player_embed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