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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9월 2일까지

  • 운영자
  • 등록일2001.01.01.
  • 조회수22
국세청은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제도를 도입하고, 생업 등으로 미처 신청하지 못한 경우 오는 9월 2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영상 대본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제도가 도입됩니다. 지난 5월 신청하지 못한 사람은 9월 2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제도를 도입하고, 생업 등으로 미처 신청하지 못한 경우 오는 9월 2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 시에는 근로장려금이 90%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10월에서 11월 중 지급할 예정이며 최대 지급 금액은 210만 원, 기한 후 신청 시에는 189만 원입니다.
동영상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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