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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6월 1일까지 신청

  • 운영자
  • 등록일2001.01.01.
  • 조회수29
국세청이 5월 한 달 동안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동영상 대본
국세청은 그동안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던 근로장려금을 올해부터는 자영업자에게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자녀장려금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2014년 소득, 재산 등 신청자격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수급 가능성이 있는 253만 가구를 선정해 신청 안내할 예정이며,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자격에 해당되면 홈택스 홈페이지와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신청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지급되며, 자세한 사항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경로
http://www.youtube.com/embed/tfZh0epf9Lg?feature=player_embed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