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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까지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 운영자
  • 등록일2001.01.01.
  • 조회수33
지난 5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오는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대본
다만,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산정액의 90%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신청자가 60세 이상일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지난해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1천300만 원, '홑벌이가구'는 2천100만 원, '맞벌이가구'는 2천500만 원 미만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자이거나 기준시가 6천만 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한편, 근로장려금 신청은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경로
http://www.youtube.com/embed/-bnRcNC1Nms?feature=player_embed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