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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근로·자녀장려금] 1.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운영자
  • 등록일2001.01.01.
  • 조회수34
내년부터는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자녀장려금 제도도 새롭게 시행됩니다.
그렇다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혜택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동영상 대본
일은 열심히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에 대해 국세청은 2009년부터 근로장려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자녀장려금 제도도 새롭게 시행됩니다. 그렇다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혜택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 내년부터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자녀장려금 제도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그렇다면, 내년에는 나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TITLE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누가 받을 수 있나? 변호사나 의사, 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를 제외한 자영업자도 내년부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영업자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전체입니다. 그 중에서 법에서 정한 일정기준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 자영업자 가구에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지급되는데요. 다만, 변호사나 의사, 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에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 국세청 관계자 인터뷰 Q. 자영업자의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시 유의사항은?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와 사업장이 없이 활동하는 골프장경기보조원, 대리운전원, 간병인, 파출부 등 특수직 종사자는 올해 연말까지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학원강사와 같은 사업소득이 원천징수 되는 인적용역자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내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2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마지막으로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가구, 소득, 주택과 재산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신청가능하며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더라도 신청자가 60세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부양자녀가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제한은 따로 없으며,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의 경우 1,300만 원, 홑벌이 가구의 경우 2,100만 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2,500만 원 미만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이면 맞벌이가구, 그렇지 않으면 홑벌이 가구에 해당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에 따라 단독가구는 최대 70만원, 홑벌이 가구는 170만원, 맞벌이 가구는 21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 국세청 관계자 인터뷰 Q. 내년부터 달라지는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은? 그동안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1억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1억 4천만 원 미만으로 신청범위가 확대됐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가구원 모두가 2014년 6월 1일 현재 1주택 이하이고,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다만, 재산합계액이 1억 원 이상에서 1억 4천만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하지만 이상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2014년 중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거나, 201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자녀장려금은 어떨 때 받을 수 있을까요? # 국세청 관계자 인터뷰 Q. 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은? 자녀장려금은 만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가능하며,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상관없이 4,000만 원 미만일 때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이 지급됩니다. 소득요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같습니다. 다만, 자녀장려금은 2015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지 않아야 지급되는데요. 근로장려금은 생계급여를 받더라도 지급된다고 하니까요. 차이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경로
http://www.youtube.com/embed/zoEzEisdK-g?feature=player_embed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