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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역대 최대 6,900억 원 지급

  • 운영자
  • 등록일2001.01.01.
  • 조회수21
국세청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03만 가구 중 수급요건을 충족한 75만 3천 가구에 대해 모두 6천 900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동영상 대본
근로장려금이 당초 지급기한보다 한 달 앞당겨 지급됐습니다. 국세청은 추석명절을 보내는 저소득 근로가구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일을 앞당겼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소식, 심층취재에서 알아봅니다. /// # 최진구 소득지원국장 올해는 이른 추석으로 심사기간이 부족했으나, 추석명절을 보내는 일하는 근로자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심사하여 지급기한 10월 2일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지급하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03만 가구 중 수급요건을 충족한 75만 3천 가구에 대해 모두 6천 900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TITLE / 근로장려금, 역대 최대 6,900억 원 지급 일은 열심히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에 대해 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세제를 시행하고,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국세청이 올해 지급한 근로장려금은 모두 6천 900억 원으로 2009년 근로장려세제 시행 이후 최대 금액입니다. 이는 지난해 총 지급액인 5천 618억 원보다 22.8%, 1천 282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가구별 평균 지급 금액도 지난해 72만원에서 92만원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 최진구 소득지원국장 이는 가구원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급 기준을 부양 자녀수에서 가구 기준으로 개선하고 총소득 기준금액 및 최대 지급액을 높여 수급대상을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양 자녀가 1명이 있는 맞벌이 가구가 지난해에는 최대 14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았다면, 올해는 단독가구냐, 홑벌이 가구냐, 맞벌이 가구냐와 같은 가구기준에 따라 최대 21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 현황을 보면, 지급 대상 75만 3,000가구 가운데 수도권 거주자가 28만4,000가구(37.7%)로 가장 많았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25만 9,000가구(34.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구 형태로는 홑벌이 가구가 52만 5 000가구(69.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근로형태별로는 일용근로 가구가 44만 6,000가구(59.2%)로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밖에도 올해 처음 장려금을 받은 가구는 27만 6,000가구로 전체의 36.7%를 차지했습니다. # 최진구 소득지원국장 세월호 사고와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산시?진도군에 거주하는 1만 1천여 가구에게도 111억 원을 지급했으며, 이들 중 신청기한 연장 혜택을 받은 가구에 대해서는 감액없이 전액을 지급했습니다. 지난해까지 근로장려금은 신청기간이 지나면 추가로 신청할 수 없었는데요. 하지만 올해부터는 기한 후 신청제도가 도입돼 신청 마감 이후 3개월까지 추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국세청은 기한 후 신청자 가운데 조기에 심사를 마친 3,026가구에 대해서도 23억 원을 조기 지급했는데요. 다만, 기한 후 신청의 경우 대상 액의 90%만 지급됩니다. # 최진구 소득지원국장 근로장려금은 수급자가 근로장려금 신청서에 신고한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됩니다. 다만 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갖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우체국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세환급금통지서 뒷면에 기재된‘국세환급금계좌이체입금요구서 및 계좌개설신고서’에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기재한 후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보내면 해당 예금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저소득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데요. 또한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 완화와 출산 장려를 위해 자녀장려금 제도도 새로 도입됩니다. 자녀장려금은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 가구에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자녀수에 제한 없이 지급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 결정내용은 개별통지와 함께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조회하거나,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경로
http://www.youtube.com/embed/weY4qTzvAdQ?feature=player_embed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