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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2010년 귀속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달

  • 운영자
  • 등록일2001.01.01.
  • 조회수256
국세청은 최근,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로 예상되는
67만 여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했습니다.
동영상 대본
국세청은 최근,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로 예상되는 67만 여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정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0년도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 중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로 예상되는 가구는 약 67만 가구입니다. 국세청은 지난 1일부터, 이 가구들에 대해 전화와 우편, 인터넷 등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안내 이외에도 추가 수집되는 소득자료 등을 분석해 수급대상자가 있는 경우, 이달 중순까지 추가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는 부부 합산 총 근로 소득이 연 1700만원 미만이고,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근로자들로 근로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겹쳐 있어 매우 혼잡하므로 가급적 5월 중순까지 인터넷, 전화, 우편으로 신청하시면 편리합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근로장려금 결정 전까지 종합소득세를 반드시 신고해야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에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도 신청자는 수급요건을 확인한 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수급요건을 살펴보면, - 총 소득이 부부합산 1,700만원 미만이고, - 만18세 미만인 자녀를 1명 이상 부양해야 합니다. - 또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5,000만 원 이하 주택을 1채만 소유여야 하며, - 주택을 포함한 세대원의 재산가액이 1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고 수급요건을 충족했으나 사업자가 소득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이번 안내대상에서 제외된 분은 연말정산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수령 통장 사본 등 증거서류를 첨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신청 편의를 위해 전화상담 예약을 하면 추후 담당자가 직접 상담하는 '무인전화예약'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신청자가 세무서 담당자와 직접 통화해 신청안내를 받고자 할 경우, 신청안내문 하단에 있는 '전화문의'란의 '세무서 담당자 예약 회신'에 개인별로 부여된 관리번호 7자리를 문자전용 전화번호로 송신하면 담당자가 추후 전화로 상담하는 서비스입니다. 일반적인 전화상담은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126번)와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번)를 이용하면 됩니다. 한편 국세청은 전화신청 가구를 30만 가구로 확대하고, 전화신청 권장일자와 시간을 지정하여 안내하였으며, ARS 과부하 해소를 위해 회선을 증설해 공휴일을 포함하여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전화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전화신청은 신청자격 확인 후 본인인증을 거쳐 가족사항과 근로소득 등을 입력하고, 수령방법을 선택하면 완료됩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근로소득과 재산관련 첨부서류를 팩스로 제출토록 해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청 후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기 위해 세무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도 해결했습니다. 5월 중순까지 개인별 권장 방문일을 지정하여 안내해 쾌적한 환경에서 충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근무시간에 신청이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 휴일 및 야간 접수도 받을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또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에 - 나의 근로장려금 알아보기 - 인터넷 신청 체험하기 등 신청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자별 심사를 거쳐 9월 중 지급될 예정이지만, 근로장려금 지급 시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체납액이 차감된 금액만을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수급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신청기한이 지나 신청하는 경우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이달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동영상 경로
http://www.youtube.com/embed/HIxsGA_2sAU?feature=player_detail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