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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 운영자 구영진
  • 등록일2022.09.14.
  • 조회수2273
월 1일부터 15일까지는 2022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자세한 내용, 잠시 후에 살펴봅니다.
동영상 대본
국세청이 2022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146만 명에게 발송했습니다. 신청대상자는 9월 15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장려금은 12월 말에 지급되는데요. 2022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지금 시작합니다. 특히,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가능하며 2021년 부부 합산 총소득과 2022년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때, 가구유형은 2021년 12월31일 기준으로 배우자와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아울러 2021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이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2022년 상반기분 신청을 한다면, 2022년 소득에 대한 장려금 신청은 완료되므로, 2022년 소득에 대한 장려금 신청은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또한, 이번 상반기분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내년 3월 ’22년 하반기분 신청이나 내년 5월 ’22년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에 접속 후 급여를 수령한 통장사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신청해야 하는데요. 특히, 안내문을 받았으나 모바일 홈택스나 ARS신청, 홈택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장려금상담센터 또는 세무서 장려금 담당자에게 전화하면 신청도움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국세청이 발송한 안내문은 장려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은 거주자에게 신청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 스스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하는데요. 다만, 안내대상 여부와 안내제외 사유는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 신청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반영해 계산한 것으로 신청인의 실제 가구, 소득, 재산 현황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신청금액과 차이가 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UGUZBq2Bkq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