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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 운영자 구영진
  • 등록일2022.09.07.
  • 조회수545
20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이 지급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잠시 후에 살펴봅니다.
동영상 대본
국세청이 20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2조 8,604억 원을 291만 가구에 지급했습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근로장려금이 102만 원, 자녀장려금은 86만 원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총 지급액 기준은 110만 원입니다. 먼저, 이번 20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가구유형별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지급가구는 단독 가구가 294만 가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홑벌이 가구는 126만 가구, 맞벌이 가구는 25만 가구로 나타났는데요. 또한, 소득유형별 지급가구는 근로소득 가구가 265만 가구, 사업소득 가구가 179만 가구로 근로소득 가구가 사업소득 가구에 비해 86만 가구가 더 많았는데요. 특히, 근로소득 가구 중에서는 일용근로가 142만 가구로 상용근로 123만 가구에 비해 7.2%p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사업소득 가구는 인적용역 사업자가 125만 가구, 사업장 사업자가 54만 가구를 아울러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이 126만 가구, 20대 이하가 125만 가구로, 60대 이상과 20대 이하가 전체의 56.4%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이번부터 장려금 신청자가 심사결과를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장려금 결정통지서를 모바일로 통지했는데요. 이에 따라 신청자는 휴대전화를 통해 간단한 본인인증을 거쳐 장려금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기존 결정통지서를 우편 발송함에 따라 수취인 부재 시 우편물 수령이 지연되거나 개인정보 노출 우려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 우편 발송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신청인이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한 예금계좌로 지난 8월 26일 입금됐는데 다만,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만약,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72Mr8meSUl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