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0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2조 8,604억 원을 291만 가구에 지급했습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근로장려금이 102만 원, 자녀장려금은 86만 원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총 지급액 기준은 110만 원입니다.
먼저, 이번 20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가구유형별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지급가구는 단독 가구가 294만 가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홑벌이 가구는 126만 가구, 맞벌이 가구는 25만 가구로 나타났는데요.
또한, 소득유형별 지급가구는 근로소득 가구가 265만 가구, 사업소득 가구가 179만 가구로
근로소득 가구가 사업소득 가구에 비해 86만 가구가 더 많았는데요.
특히, 근로소득 가구 중에서는 일용근로가 142만 가구로 상용근로 123만 가구에 비해 7.2%p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사업소득 가구는 인적용역 사업자가 125만 가구, 사업장 사업자가 54만 가구를
아울러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이 126만 가구, 20대 이하가 125만 가구로, 60대 이상과
20대 이하가 전체의 56.4%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이번부터 장려금 신청자가 심사결과를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장려금 결정통지서를 모바일로 통지했는데요.
이에 따라 신청자는 휴대전화를 통해 간단한 본인인증을 거쳐 장려금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기존 결정통지서를 우편 발송함에 따라 수취인 부재 시 우편물 수령이 지연되거나
개인정보 노출 우려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 우편 발송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신청인이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한 예금계좌로 지난 8월 26일 입금됐는데
다만,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만약,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