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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귀속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 운영자 구영진
  • 등록일2022.07.13.
  • 조회수905
국세청에서는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하반기분 근로장려금과 상반기 근로장려금의 정산분을 통합해
6월28일 일괄 지급했습니다.자세한 내용, 잠시 후에 살펴봅니다.
동영상 대본
국세청에서는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지급시점 간 시차를 줄여 소득지원과 근로유인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2019년 귀속부터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특히, 종전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연간 장려금 추정액의 35%를 상·하반기로 12월과 6월 두 차례에 나눠 지급하고 9월에 정산했지만, 올해부터는 하반기분을 지급하는 6월에 정산도 이뤄졌습니다. 먼저, 가구유형별로는 단독 가구가 124만 가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홑벌이 가구가 53만 가구, 맞벌이 가구가 7만 가구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근로유형별로는 일용근로가구가 103만가구, 상용근로가구가 81만가구로, 일용근로 가구가 상용근로 가구에 비해 22만 가구가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이 71만 가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20대 이하가 50만 가구로, 60대이상과 20대이하가 전체의 65.8%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심사결과는 우편으로 발송한 결정통지서를 비롯해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번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번,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만, 자동응답시스템은 발신번호가 신청 당시 신청서에 기재한 전화번호와 일치하는 경우에만 지급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반기 신청은 배우자를 포함해 신청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신청가능하며, 반기 신청자 중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자로 전환되는데요. 특히, 정기신청자로 전환된 반기신청자에게는 ‘반기신청 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 전환 안내문’이 우편으로 안내됐으며, 8월에 심사해 지급결과를 알려줍니다. 한편,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면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심사결과 근로장려금을 받을 금액이 있다면 6월에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상・하반기 모두 신청하지 않았다면 6월에 받을 수 없으며,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올해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심사결과 근로장려금 수급자격을 충족할 경우에 기한 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기한 후 신청의 경우에는 산정 금액의 90%만 받을 수 있습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__EvtHWeZt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