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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 운영자 구영진
  • 등록일2022.05.23.
  • 조회수411
국세청이 2021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25만 가구에게
5월 2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동영상 대본
올해 신청분부터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이 가구 유형별로 200만원씩 상향됐습니다. 또, 모바일로 빠르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문에 신청기능이 추가됐는데요. 이밖에도 달라진 2021년도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지금 시작합니다. 올해 달라지는 내용들을 먼저 살펴보면,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이 가구 유형별로 200만원씩 상향되는데요. 따라서, 단독가구의 총소득 기준은 2,200만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으로 변경됩니다. 또,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안내문 발송 방식이 모바일 중심으로 변경되고, 신청을 누락하지 않도록 발송 횟수도 최대 3회까지 확대됩니다. 또한, 국세청은 신청대상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올해부터 ‘신청요건’ 동영상과 ‘미안내자 신청방법’ 동영상을 제공하는데요. 이밖에도 근로·자녀장려금 환급신청 계좌가 정확하게 입력되었는지 실시간으로 검증해 오류 입력에 따른 환급 지연과 미수령 환급금 발생 가능성을 해소했습니다. 한편, 국세청이 발송한 안내문은 장려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은 가구의 신청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신청요건 충족 여부는 본인 스스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하는데요. 특히, 신청안내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반영해 계산한 것으로 신청인의 실제 가구, 소득, 재산 현황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신청금액과 차이가 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해야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9xd3NeHjzv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