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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 운영자 구영진
  • 등록일2022.03.17.
  • 조회수1455
3월 1일부터 15일까지는 20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특히, 올해 신청분부터는 가구별 소득기준금액이 200만원 상향됨에 따라 작년 동기 대비 25만명이 늘어난 125만명이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동영상 대본
3월 1일부터 15일까지는 20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특히, 올해 신청분부터는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이 200만 원씩 상향되면서 더 많은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20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지금 시작합니다. 특히, 근로장려금은 1각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2020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또한, 2021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하고, 만약,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함께있으면 오는 5월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아울러 2020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난해 9월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이미 지급한 상반기분 장려금이 없으므로 올해 6월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100%를 지급하는데요. 특히, 상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소득, 재산 요건 심사 후 6월에 자녀장려금도 함께 지급합니다. 다만, 모바일·우편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장려금상담센터 또는 세무서로 전화하면 신청도움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국세청이 발송한 안내문은 장려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은 가구에게 신청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 스스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하는데요. 특히, 신청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반영해 계산한 것으로 신청인의 실제 가구, 소득, 재산 현황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신청금액과 차이가 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F6N9h1D33g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