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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12월 9일 조기 지급

  • 운영자 구영진
  • 등록일2021.12.27.
  • 조회수149
국세청이 코로나19 극복을 보다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법정기한보다 20일 이상 앞당겨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일괄 지급했습니다.
동영상 대본
국세청에서는 일하는 저소득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특히, 코로나19 극복을 보다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법정기한보다 20일 이상 앞당긴 지난 9일,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일괄 지급했습니다. 지급가구 수는 단독 가구가 67만 가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홑벌이 가구가 41만 가구, 맞벌이 가구가 4만 가구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또한, 근로유형별로는 일용근로가구가 61만가구, 상용근로가구가 51만가구로, 일용근로 가구가 상용근로 가구에 비해 10만 가구, 9.0%p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아울러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이 44만 가구, 20대이하가 28만 가구로 60대이상과 20대이하가 전체의 6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밖에도 지급액 규모별로는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40만 가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또한, 심사결과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번 또는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자동응답시스템은 발신번호와 신청서에 기재한 전화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지급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밖에도 심사결과는 홈택스와 모바일 홈택스인 손택스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에 대해서도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해 별도로 신청을 할 필요가 없는데요. 아울러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아 내년도 정산 시점에 지급합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1ezx6GakMW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