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기한 후 신청’11월 30일까지
- 운영자
구영진
- 등록일2021.11.15.
- 조회수587
지난 5월 2020년 소득분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오는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동영상 대본
국세청은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가구를 위해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기한 후 신청 기간이 지나면 2020년 소득분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은
신청할 수 없는 만큼 기한내에 꼭 신청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기한 후 신청은 관할 세무서에서 보낸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자동응답전화와 손택스, 홈택스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본인이 신청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동영상 경로
- https://youtube.com/embed/k3gcCvRs0m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