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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불복 청구' 가능

  • 운영자 구영진
  • 등록일2021.10.05.
  • 조회수2276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감액 결정, 결정 취소 등의 결과를 통보 받고 이의가 있는 경우 '불복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대본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 55조에 따라 근로장려금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2020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인 9월 30일보다 한 달 이상 앞당긴 지난 8월 26일 지급했으며, 불복 청구 관련은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9WTswG7VYq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