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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 운영자 구영진
  • 등록일2021.03.10.
  • 조회수2536
3월 1일부터 15일까지는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국세청은 2020년 하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100만 저소득 가구에게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동영상 대본
3월 1일부터 15일까지는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국세청은 2020년 하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100만 저소득 가구에게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은 근로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지급시점의 차이를 단축해 저소득층의 근로유인과 소득증대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지금 시작합니다.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가구 구성에 따른 소득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가 신청대상인데요. 다만, 지난해 9월에 20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이번에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2020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되어야 하는데요. 만약,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으면 오는 5월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2019년 부부 합산 총소득 및 2020년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단독 가구는 2,0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0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이와 함께 2019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올해 9월에 2020년 가구·소득·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간 장려금과 이미 지급한 상·하반기분 장려금을 비교해 정산하게 되는데요. 즉, 이 정산절차를 통해 그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1544-9944번으로 전화해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되는데요. 국세청은 따라 하기 쉽도록 ‘장려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와 ‘처음 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를 구분해 도식화한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주민등록번호 입력 시, 기 신청 여부를 자동 조회해 구분․안내하고, 신청단계도 단축했는데요. 또한, 모바일 홈택스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지 않고도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을 해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이밖에도 65세 이상․장애인 등 ARS신청이나 모바일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장려금상담센터 또는 세무서로 전화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도움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특히, 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신청창구는 운영하지 않는 만큼, 지난해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한 가구 중 올해 안내대상 가구를 추출해 세무서 직원이 먼저 전화해 신청도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편, 안내문은 장려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은 가구에게 신청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 스스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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