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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간편장부 이용 안내

  • 운영자
  • 등록일2001.01.01.
  • 조회수294
사업자 스스로 지출과 수입내용을 작성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고안안 간편장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간편장부 이용 안내.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동영상 대본
동영상 경로
http://www.youtube.com/embed/eEWLmUJZn24?feature=player_embed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