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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계약서 작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 배제
운영자
등록일
2001.01.01.
조회수
69
부동산 또는 분양권을 양도하고 거짓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동영상 대본
동영상 경로
http://www.youtube.com/embed/vvydzaMrWNk?feature=player_embed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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