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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서비스 7월 18일 시행
운영자
등록일
2001.01.01.
조회수
61
국세청이 납세자가 상속·증여받은 재산의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해 납세자 스스로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하고, 이와 연계해
증여세 전자신고도 할 수 있도록 「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
시스템을 홈택스에 구축했습니다.
동영상 대본
동영상 경로
http://www.youtube.com/embed/VD0vmYy72kA?feature=player_embed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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