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8월은 12월 결산법인이 중간예납 하는 달입니다.
- 동영상 대본
국세청은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8월 31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에
1/2을 곱한 금액으로,
다만, 직전연도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과
신설법인 등은 상반기 영업실적을 결산해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홈택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 쪽지함을 통해
직전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연간 수입금액이
100억 원 미만인 법인에게는
중간예납세액을 자동계산해 주는
신고서 자동 작성서비스도
홈택스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 동영상 경로
- http://www.youtube.com/embed/N8lElASLggc?feature=player_embed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