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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 운영자
  • 등록일2001.01.01.
  • 조회수12
8월은 12월 결산법인이 중간예납 하는 달입니다.
동영상 대본
국세청은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8월 31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에 1/2을 곱한 금액으로, 다만, 직전연도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과 신설법인 등은 상반기 영업실적을 결산해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홈택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 쪽지함을 통해 직전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연간 수입금액이 100억 원 미만인 법인에게는 중간예납세액을 자동계산해 주는 신고서 자동 작성서비스도 홈택스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경로
http://www.youtube.com/embed/N8lElASLggc?feature=player_embed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