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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안경점 등 5개 소매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추가
운영자
등록일
2001.01.01.
조회수
32
다음 달부터는 가구점과 안경점에서도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을 넘으면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합니다.
자세한 소식. 심층취재에서 알아봅니다.
동영상 대본
동영상 경로
http://www.youtube.com/embed/WMKEnTUdwpI?feature=player_embed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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