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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세액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

  • 운영자
  • 등록일2001.01.01.
  • 조회수14
8월은 12월 결산법인이 법인세를 중간예납 하는 달입니다.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이 달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동영상 대본
8월은 12월 결산법인이 법인세를 중간예납 하는 달입니다.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이 달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심층취재에서 알아봅니다. 올해 중간예납 대상 법인 수는 지난해보다 3만 7천 개 증가한 57만 4천 개로, 다음달 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는데요. 2015년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안내. 지금 시작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중간에 미리 납부하는 제돈데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해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대상은 사업연도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으로, 다만, 올해 법인을 신설했거나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청산법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밖에도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와 투자목적회사,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투자기업 등은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됩니다. 특히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는데요. 이때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일 때는 1,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분납 가능하며, 2,000만 원을 초과할 때는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의 금액을 분납 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할 수 있는데요.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내용을 입력해 신고하는 신고서 작성방식과 당해 법인 또는 세무대리인의 회계프로그램에 의해 작성한 신고서를 홈택스에서 오류검증 후 제출하는 신고서 변환전송방식 모두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신고·납부방법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는데요. 또한, 홈택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도록, 홈택스 쪽지함을 통해 직전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세무조정 누락, 경비과다계상 등 불성실하게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한 경우 철저한 사후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아울러, 메르스 등 재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방침입니다. 납부기한 연장을 희망하는 법인은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으니까요.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은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경로
http://www.youtube.com/embed/RTdhDzcno2g?feature=player_embed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