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조회서비스'로 상속재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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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01.01.01.
- 조회수244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상속재산 조회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동영상 대본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국세청은 상속재산 조회서비스를 통해
상속재산을 파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금융감독원에서 각 금융회사 등에
일괄 금융거래조회를 신청하는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 조회 서비스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조상땅 찾기 제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동영상 경로
- http://www.youtube.com/embed/WxATmtTPJio?feature=player_embed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