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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

  • 운영자
  • 등록일2001.01.01.
  • 조회수92
지난해 계열사 등에 일감몰아주기를 비롯해 일감떼어주기를 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은 오는 31일까지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잠시 후에 살펴봅니다.
동영상 대본
동영상 경로
http://www.youtube.com/embed/wHNiJsTNYjg?feature=player_embed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