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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
운영자
등록일
2001.01.01.
조회수
43
2017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은 오는 31일까지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동영상 대본
동영상 경로
http://www.youtube.com/embed/FswjgTV9z10?feature=player_embed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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