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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

  • 운영자
  • 등록일2001.01.01.
  • 조회수35
올해부터는 계열사 등에 일감떼어주기를 한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납부 안내,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동영상 대본
동영상 경로
http://www.youtube.com/embed/MqVB3chLPYI?feature=player_embed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