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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납세자를 위한 세무도우미 ‘영세납세자지원단’

  • 운영자
  • 등록일2001.01.01.
  • 조회수18
세금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은 전국 세무서에 '영세납세자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심층취재에서 알아봅니다.
동영상 대본
세금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은 전국 세무서에 '영세납세자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 받는 등 세무에 관한 문제가 생겼을 때, 경제적 사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을 선임해 해결하기가 쉽지만은 않은데요. 국세청은 이렇게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를 위해 무료 세무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세납세자 지원단은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지원단 업무를 총괄하고 내부직원과 외부 세무대리인으로 구성되는데요. 내부세무도우미는 납세자보호실장을 포함한 국세공무원이 맡고, 외부세무도우미는 한국세무사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추천을 통해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영세납세자 권익보호에 적극적으로 활동이 가능한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등을 선임했습니다. 영세납세자지원단은 영세납세자에게 세금문제가 발생하면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무도우미를 지정하고 세무도우미는 발생된 세금문제의 해결 방안을 강구한 다음 영세납세자에게 상담·안내를 제공합니다. 이후 영세납세자지원단은 상담을 통해 증빙자료를 수집하고 세금문제 해결을 위한 소명자료를 부과 과에 제출하는 절차를 거쳐 세금문제를 해결합니다.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개인사업자는 누구나 영세납세자 지원단을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데요. 또한 신고수입금액이 3억 원 이하이고, 자산총액이 5억 원, 자본금이 5천 만 원 이하인 영세 중소법인도 영세납세자 지원단을 통해 무료세무자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료세무자문 서비스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법인세에만 제공됩니다. 영세납세자 지원단은 또, 창업자 스스로 세무업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창업자 멘토링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는데요.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신규 개인사업자는 누구나 창업자 멘토링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멘토링 서비스는 창업자뿐 만 아니라 폐업자에게도 제공됩니다. 폐업일 이후 다음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에 이를 때까지 최대 1년 5개월 동안 제공하는 폐업자 멘토링 서비스는 폐업 이후 신고해야 할 세금 신고 사항부터 체납세액 등에 대한 징수유예제도 안내, 미결 과세자료 처리요령, 권리구제 방법 등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영세납세자 지원단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요청하면 되는데요. 이밖에도 국세청 홈페이지 '영세납세자도움방' 코너에서도 신청할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경로
http://www.youtube.com/embed/l72Gzak4sIs?feature=player_embed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