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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0일까지 원천세 반기별 납부

  • 운영자
  • 등록일2001.01.01.
  • 조회수171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자로 승인받은 사업자는
상반기에 원천징수한 세액에 대해 오는 7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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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utube.com/embed/csuGvDDGm3o?feature=player_embed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