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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0일까지 원천세 반기별 납부
운영자
등록일
2001.01.01.
조회수
171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자로 승인받은 사업자는
상반기에 원천징수한 세액에 대해 오는 7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동영상 대본
동영상 경로
http://www.youtube.com/embed/csuGvDDGm3o?feature=player_embed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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