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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제조․판매,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주질 검사 후 가능

  • 운영자
  • 등록일2001.01.01.
  • 조회수32
우리나라에서 술을 제조해 판매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에서 원료와 첨가물 등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주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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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utube.com/embed/0ytTOWsvVPU?feature=player_embed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