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공급분부터 국외사업자 전자적용역 공급시 부가세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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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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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일 공급분부터 국외사업자가 국내에 게임이나 동영상 파일, 전자문서, 소프트웨어 등의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동영상 대본
국세청은 해당 납세의무자가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간편사업자등록 후 신고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외전자용역 납세의무자의 신고기한은 부가세 신고기간 종료일의 다음달 25일까지이며, 신고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미납세액의 3%가 가산금으로 부과됩니다.
- 동영상 경로
- http://www.youtube.com/embed/tsAhsBYya4E?feature=player_embed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