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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공급분부터 국외사업자 전자적용역 공급시 부가세 신고·납부

  • 운영자
  • 등록일2001.01.01.
  • 조회수179
지난 7월 1일 공급분부터 국외사업자가 국내에 게임이나 동영상 파일, 전자문서, 소프트웨어 등의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동영상 대본
국세청은 해당 납세의무자가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간편사업자등록 후 신고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외전자용역 납세의무자의 신고기한은 부가세 신고기간 종료일의 다음달 25일까지이며, 신고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미납세액의 3%가 가산금으로 부과됩니다.
동영상 경로
http://www.youtube.com/embed/tsAhsBYya4E?feature=player_embed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