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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 분납

  • 운영자
  • 등록일2001.01.01.
  • 조회수70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 분납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동영상 대본
종합소득세는 납부할 세금이 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한편, 성실신고 확인제도란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하는 제도로, 국세청은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경로
http://www.youtube.com/embed/gyLIt6eysHs?feature=player_embed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