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 신고포상금 하향 조정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이 하향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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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고시하고, 기존 100만원이었던 포상금 지급한도액을 50만원으로 하향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간 지급한도액은 기존 5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하했습니다.
한편, 개정된 지급 한도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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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youtube.com/embed/4k08Ilpq658?feature=player_embed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