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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납세자 세금포인트 이용 혜택 확대
운영자
등록일
2001.01.01.
조회수
31
개인납세자의 세금포인트 사용기준이 완화됐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3월 2일부터 100점 이상일 경우에만 사용가능했던
개인납세자의 세금포인트 사용기준을 50점 이상부터 사용가능하도록
개편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세금의 정석에서 알아봅니다.
동영상 대본
동영상 경로
http://www.youtube.com/embed/RVqHtVolEs0?feature=player_embed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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