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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27일까지 확정신고·납부

  • 운영자
  • 등록일2001.01.01.
  • 조회수35
일반과세자를 비롯한 법인사업자는 상반기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심층취재에서 알아봅니다.
동영상 대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라면 누구나 매출과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데요.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 안내. 지금 시작합니다.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해서, 1년에 두 번 확정 신고·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다만, 법인사업자는 이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눠 중간에 각각 예정신고·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인 일반과세자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예정신고를 한 법인사업자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3개월간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이때, 간이과세자는 지난해 1년간 납부세액의 2분의1에 해당하는 예정부과세액을 납부하면 되는데요. 다만, 휴업이나 사업부진 등으로 상반기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년도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예정부과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상반기 사업 실적을 별도로 신고해 납부하면 됩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이달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예정고지세액 등을 채워주는 프리필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자진납부세액은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홈택스를 통한 계좌출금 방식의 전자납부 또는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국세한도가 폐지돼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사업자가 기한 내 세금을 납부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주민등록번호’로만 회원가입이 가능하도록 홈택스 가입절차를 간소화하고 모바일 전자신고 서비스도 개시해 소규모사업자가 더욱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다만, 모바일 전자신고 서비스는 일반과세자 중 신고실적이 없는 사업자만 이용 가능합니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업종별 '신고서 작성 동영상‘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해 전자신고하는 납세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업종별·규모별 특성을 반영해 성실신고 지원 자료를 70개 항목으로 확대해서 67만 명에게 사전 제공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안내항목을 보다 다양화하고, 제공자료의 실효성을 높여 성실신고 지원을 확대할 예정인데요. 다만, 성실신고를 사전 안내한 사업자 중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특히 전문직 등 고소득자영업자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업종, 유통질서 문란업종, 부동산임대업종 등의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연계해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환급신고자 중 성실한 사업자는 서면확인만으로도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해 사업상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한편, 부당환급 신고 혐의자는 환급금 지급 전에 ‘부당환급 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의 분석프로그램을 활용해 치밀하게 검증할 예정입니다. 특히, 스스로 세정지원을 신청하기 어려운 사업자는 직권으로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고, 피해지역․업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해를 입은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납세담보 면제기준을 완화해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환급금 조기지급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법정 지급기일보다 10일 이상 빨리 환급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신고부터는 일반환급 대상 사업자에게도 법정 지급기일인 8월 26일보다 10일 이상 앞당겨 8월15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동영상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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