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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료·자문료 등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조정

  • 운영자
  • 등록일2001.01.01.
  • 조회수236
강연료와 자문료 등의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율이
오는 4월 1일 지급 분부터 단계적으로 조정됩니다.
동영상 대본
동영상 경로
http://www.youtube.com/embed/Oy3B5_Qckco?feature=player_embed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