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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달라진 세금포인트 제도

  • 운영자
  • 등록일2001.01.01.
  • 조회수58
앞으로는 최소 1점부터 개인납세자의 세금포인트 사용이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의 세금포인트도 최소 500점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이 인하됐습니다. 달라진 세금포인트 제도. 잠시 후에 살펴봅니다.
동영상 대본
동영상 경로
http://www.youtube.com/embed/YG6I_4jk_RA?feature=player_embed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