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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차 세금혜택’ 찾아주기 시행

  • 운영자
  • 등록일2001.01.01.
  • 조회수25
국세청이 경형차 유류세 환급 혜택을 받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경형차 세금혜택’ 찾아주기를 시행합니다.
동영상 대본
경형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경형차 보급을 확대해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8년도에 도입해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 국세청은 유류세 환급대상자 65만 여명 중 혜택을 받고 있지 않은 52만 명에게 환급 혜택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급대상은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차 소유주로, 지정된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주유 시 결제하면 휘발유와 경유는 ℓ당 250원, LPG나 부탄은 ㎏당 275원의 유류세가 연간 10만 원의 한도 내에서 환급됩니다. 한편,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는 신한카드홈페이지 또는 신한은행 전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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