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형차 세금혜택’ 찾아주기 시행
국세청이 경형차 유류세 환급 혜택을 받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경형차 세금혜택’ 찾아주기를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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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경형차 보급을 확대해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8년도에 도입해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
국세청은 유류세 환급대상자 65만 여명 중 혜택을 받고 있지 않은 52만 명에게 환급 혜택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급대상은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차 소유주로, 지정된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주유 시 결제하면 휘발유와 경유는 ℓ당 250원, LPG나 부탄은 ㎏당 275원의 유류세가 연간 10만 원의 한도 내에서 환급됩니다.
한편,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는 신한카드홈페이지 또는 신한은행 전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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