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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에 양도소득세 과세

  • 운영자
  • 등록일2001.01.01.
  • 조회수147
올해부터 대주주인 거주자가 이민을 갈 경우
출국 당시 국내주식 등의 평가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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