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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전자계산서 발급의무제도 시행

  • 운영자
  • 등록일2001.01.01.
  • 조회수25
7월부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대한 전자계산서 발급의무제도가 시행됩니다. 자세한 내용. 심층취재에서 알아봅니다.
동영상 대본
부가세 면세거래 사업자는 7월부터 종이계산서 대신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데요.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제도 안내. 지금 시작합니다. 국세청은 부가세 면세거래에 대해 발급하는 계산서를 종이 발급 대신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제도를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는 모든 법인사업자와 2014년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면세거래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2013년 4월 1일부터 전자계산서 발급시스템을 도입하고, ‘납세자 선택’에 의해 전자계산서를 자발적으로 발급해 왔습니다. 특히 7월부터 전자계산서 발급의무가 적용되는 사업자는 현재 시행중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게 발급의무가 적용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사업자와 동일하며, 대부분의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참여하면서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여건도 갖추어졌습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비해 취약한 면세거래의 세원투명성을 제고하기위해 '무자료 또는 소급발급 관행'을 사전 차단하고, 계산서도 발급 즉시 국세청 전송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는 총 112만 2,000명으로 법인 사업자 67만 3,000명, 개인 사업자 44만 9,000명입니다. 7월부터 적용되는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는 현재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는 사업자로 부가가치세 면세거래가 발생해 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한 것인데요. 따라서 2014년도 과세 공급가액이 3억 원 미만이거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는 7월부터 적용되는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직전연도 총수입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2016년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되며, 법인사업자는 직전연도 공급가액 기준과 관계없이 면세거래에 대해 전자계산서 발급의무가 적용됩니다. 전자계산서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하며, 전자계산서 발급대행사업자의 시스템을 통해서도 발급 가능한데요. 이밖에도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수령해 전화로 발급하거나 거래관련 증명서류를 지참해 가까운 세무서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전자계산서 발급건당 200원의 세액공제를 실시하고, 합계표 작성 시 전자계산서 발급 및 수취분은 거래처별 명세 작성 없이 합계액만 기재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아울러, 계산서를 따로 출력하거나 보관할 필요가 없어 계산서 작성과 보관비용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전자계산서를 미 발급 할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2%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지연전송시 0.1%, 미 전송 시 0.3%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전자계산서도 전자세금계산서와 같이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다만, 월 합계 계산서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급한 전자계산서는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니까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경로
http://www.youtube.com/embed/tqL8tNhEW-c?feature=player_embed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