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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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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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시 상속재산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지난 6월 30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됐습니다.
- 동영상 대본
국세청은 자치단체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고
국세청에서 조회완료 안내 문자를 받은
신청인에 한해
홈택스 '상속인국세정보조회'코너에서
상속재산을 조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종전에는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거래내역과
국세·지방세 정보,
자동차·토지 등의 소유 현황,
국민연금 가입 유무 등의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각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했던 반면,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시행으로
상속재산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 동영상 경로
- http://www.youtube.com/embed/XQHPze5ENck?feature=player_embed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