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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피해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세정지원 실시
운영자
등록일
2001.01.01.
조회수
27
국세청이 태풍 '차바'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산시 북구, 울주군의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 연기를 비롯해 납기연장과 징수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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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경로
http://www.youtube.com/embed/ZxwJoXfFvNY?feature=player_embed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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