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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4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31일까지 제출

  • 운영자
  • 등록일2001.01.01.
  • 조회수133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한 사업자는 오는 31일까지
2018년 3/4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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